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서는 2일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2시 30분께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소나타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정모(22)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사고 당일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신 뒤 숙소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씨 신병을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긴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중부서는 2일 카자흐스탄인 A(27)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2시 30분께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소나타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정모(22)씨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로 나타났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는 게 두려워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A씨 신병을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긴 뒤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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