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계도 단속에도 난폭·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월 말까지 44일간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81명을 적발, 48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133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했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시 팔용동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것에 놀랐다며 시내버스로 2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도로에 정차(약 2분간), 이 일대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또 다른 사람은 약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방면)에서 약 200㎞ 속도로 10㎞ 거리를 과속 및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하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기도 했다. 올바른 운전문화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 난폭·보복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하므로 현장 단속에 애를 먹기도 했으나 도민들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는 후문이다.
난폭·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도 여전하다. 경남 관내에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0여일간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2891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는 1371건, 면허정지는 1520건에 달했다. 경찰이 사전에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2900여 명이 단속에 적발됐다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34.8%인 1542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음주모임에는 되도록 자가용을 가져가지 말 것을 습관화하는 게 단속보다 우선이다. 아울러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는 등 운전문화 개선도 절실하다.
한 시내버스 기사는 지난 1월 25일 오후 4시 20분께 창원시 팔용동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차로 변경한 것에 놀랐다며 시내버스로 2차례에 걸쳐 다른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도로에 정차(약 2분간), 이 일대 교통 혼잡을 초래했다. 또 다른 사람은 약속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남해고속도로(순천⇒부산방면)에서 약 200㎞ 속도로 10㎞ 거리를 과속 및 지그재그로 난폭 운전하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 순찰차에 단속되기도 했다. 올바른 운전문화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들 난폭·보복운전자들은 주변에 경찰차량이 보이면 법규를 준수하므로 현장 단속에 애를 먹기도 했으나 도민들의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는 후문이다.
난폭·보복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도 여전하다. 경남 관내에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0여일간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에서 총 2891건이 적발됐다. 면허취소는 1371건, 면허정지는 1520건에 달했다. 경찰이 사전에 특별단속을 예고했는데도 2900여 명이 단속에 적발됐다니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34.8%인 1542건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음주모임에는 되도록 자가용을 가져가지 말 것을 습관화하는 게 단속보다 우선이다. 아울러 양보운전을 생활화하는 등 운전문화 개선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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