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틀니) 및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9일 군은 총 1억 6112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취약계층 어르신 90명, 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틀니, 보철, 레진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월 건강보험 8만 9000원 이하 납부자 및 건강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 중증장애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 1급부터 3급으로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거동·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단 국가무료틀니사업으로 틀니를 했거나 만70세 이상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지 7년 이내인 어르신은 제외된다.
기타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670-40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저소득층의치(틀니) 제작보급 사업을 통해 109명에게 틀니를 지원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9일 군은 총 1억 6112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취약계층 어르신 90명, 중증장애인 10명에 대한 틀니, 보철, 레진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월 건강보험 8만 9000원 이하 납부자 및 건강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 중증장애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장애 1급부터 3급으로 연령의 제한은 없으나 거동·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저소득층 무료틀니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670-40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저소득층의치(틀니) 제작보급 사업을 통해 109명에게 틀니를 지원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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