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3개월 체납땐 급수중단
상·하수도요금 3개월 체납땐 급수중단
  • 박철홍
  • 승인 2017.02.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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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력처분 나서
진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 정리를 위해 급수 중단,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일상생활에 수돗물이 필수적인 만큼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2774가구(5억4700만원)에 달해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번에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7년도 수도요금 고액 장기체납자 정수처분계획을 수립,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3단계로 분류해 1차로 100만원이상 체납자 81가구(체납액 1억8000여만원)에 대해 정수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 중단과 재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2차로 50~100만원 체납 123가구, 3차 10회 이상 체납 916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도요금 납부 독려 및 수돗물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3개월 이상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급수중단,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인다.

진주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가구에 대한 요금 징수를 위해 징수처분반을 연중 운영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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