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한표, 벌금 80만원 선고
‘선거법 위반’ 김한표, 벌금 80만원 선고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7.0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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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8일 자신이 노력해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노력했고 이 기자회견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이 2002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총선에서 사면복권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한 것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당선을 무효화할 정도의 혐의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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