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15일, 안전교육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학교안전교육 현장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등에 대한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9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김 의원은 “지진이나 화재 등 위험에 대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어야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교육시설 등에 대한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 9곳의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체험교육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김 의원은 “지진이나 화재 등 위험에 대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이 있어야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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