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다
이한종((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사무처장)
[독자투고] 범죄피해자도 요양급여 받을 수 있다
이한종((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사무처장)
  • 경남일보
  • 승인 2017.02.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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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란 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해 가입자가 병원과 약국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혜택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입원, 치료를 하는 사람에게도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적용해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피해자에게 받고 나머지 공단부담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부담케 해 범죄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상해피해자 A(46·여)씨는 입원, 치료 후 보험급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 측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치료비 전액을 자신이 납부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전국 58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해사건 피해자를 상담해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치료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당국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피해자가 겪는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이한종((사)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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