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천상품’ 지정, 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 추천상품’ 지정, 내달 24일까지 신청 접수
  • 이홍구
  • 승인 2017.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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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 신청을 다음달 24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서 도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QC는 Quality Certificate(품질보증)의 앞 글자로 경남도가 추천하는 상품의 품질인증 마크로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도 추천상품은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등 홍보와 판매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생산자가 시장·군수(경제통상부서)에게 3월 24일까지 지정 신청을 하면 도심의위원회에서 현지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지정을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김신호 국제통상과장은 “경상남도 추천상품(QC)은 지난해 e경남몰 매출액 14억2000만원의 40%인 5억7000만원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소비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남지역의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는 95년 경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196개 업체 413개 품목이 QC상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농산물이 225개 품목(101개 업체), 수산물 86개 품목(44개 업체), 축산물 21개 품목(20개 업체), 공산품 30개 품목(9개 업체), 공예품 51개 품목(22개 업체)이 지정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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