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차 뺑소니' 40대 男 이례적 구속
경찰, '대포차 뺑소니' 40대 男 이례적 구속
  • 정희성
  • 승인 2017.02.2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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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A(44·전과 20범·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대포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 편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과 충돌했다. 충돌 후 모닝은 주차된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도 도주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접수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4일 A씨를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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