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A(44·전과 20범·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대포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 편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과 충돌했다. 충돌 후 모닝은 주차된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도 도주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접수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4일 A씨를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희성기자
진주경찰서는 A(44·전과 20범·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대포차를 타고 진주시 상봉동 편도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모닝과 충돌했다. 충돌 후 모닝은 주차된 차량과 다시 충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도 도주했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 접수 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4일 A씨를 진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치 3주 진단의 경미한 부상에 그쳤지만 A씨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희성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