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중개업체 근절 QR코드 자체 개발
김해시 불법 중개업체 근절 QR코드 자체 개발
  • 박준언
  • 승인 2017.03.0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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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중개업소 정보를 담은 QR코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 시는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 폰을활용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 토지정보과가 자체개발한 이 시스템은 부동산을 매도·매매하려는 시민이 방문한 부동산중개업소 출입문에 붙어 있는 QR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면 중개업소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회를 통해 관내 회원업소들에게 QR코드를 배부한 뒤 부착을 독려했다. 김해에서 영업 중인 등록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300여 곳으로 경남에서 창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지난 한 해에는 약 300개소의 중개업소가 신규로 개설됐다.

특히 최근 김해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일명 ‘떳다방’ 등 무자격 중개업자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불법 중개업자들은 분양권을 비정상적으로 전매하거나 시세차익을 조장해 지역 부동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형성하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는 시민들이 정식으로 등록된 중개업체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최소한 장치며, 시는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부동산 중개업체의 신뢰도 향상과 불법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을 제작해 중개행위 시 부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시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해시 부동산관리팀(330-3761) 또는 경남도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kras.gyeongnam.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조회 QR 스티커.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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