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안해도 된다
학교에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안해도 된다
  • 김응삼
  • 승인 2017.03.0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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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통해 학교에서 직접 확인
학교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외국인등록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일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주민등록 등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정정, 전학·입학 학생의 주소 확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다시 학교에 제출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자부와 협력해 관련 업무에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담당 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학생의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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