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나 산불, 태풍 등으로 나무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는 임목재해보험이 도내 의령 고성 합천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5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은 태풍이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제도가 사실상 없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0만명에 달하는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산림조합의 설명이다. 예로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37만그루를 제거했지만, 보상은 전무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대상은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등 7개 수종에 대상 재해는 화재, 산사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조수해 등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로 발생한 임목 피해, 잔존물 제거비용, 재해방지 비용 등이다.
대상 지역은 도내에서는 의령, 고성, 합천, 강원도 원주, 강릉, 홍천, 횡성, 경기도 광주, 포천, 가평, 충북 충주, 보은, 괴산, 충남 공주, 금산, 청양, 전북 진안, 무주, 순창, 전남 순천, 곡성, 화순, 경북 안동, 군위, 고령, 제주도 1곳 등 모두 26개 시군 78만㏊다.
시범사업에는 국고보조 보험료 8억43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7억6600만원 등 16억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5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은 태풍이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제도가 사실상 없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임목재해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10만명에 달하는 산주들의 산림경영 의욕이 저하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산림조합의 설명이다. 예로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137만그루를 제거했지만, 보상은 전무했다.
산림청이 마련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대상은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잣나무, 삼나무, 편백, 참나무류 등 7개 수종에 대상 재해는 화재, 산사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조수해 등이다.
대상 지역은 도내에서는 의령, 고성, 합천, 강원도 원주, 강릉, 홍천, 횡성, 경기도 광주, 포천, 가평, 충북 충주, 보은, 괴산, 충남 공주, 금산, 청양, 전북 진안, 무주, 순창, 전남 순천, 곡성, 화순, 경북 안동, 군위, 고령, 제주도 1곳 등 모두 26개 시군 78만㏊다.
시범사업에는 국고보조 보험료 8억4300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7억6600만원 등 16억9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