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경남도가 지난해 12월 15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동면 본법지구(205필지 / 7만3687㎡), 상북면 삼계지구(108필지 / 1만8663㎡), 하북면 초산지구(198필지 / 5만7715㎡)를 대상으로 2017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2년 이래 평산지구 외 9개 지구 1294필지를 완료했고 2016년도 3개 지구(위천·공암·백동) 728필에 대해 현재 사업추진 중이다. 2017년에는 국비 7500만원을 확보, 3월부터 본법·삼계·초산지구를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고 이후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시는 2012년 이래 평산지구 외 9개 지구 1294필지를 완료했고 2016년도 3개 지구(위천·공암·백동) 728필에 대해 현재 사업추진 중이다. 2017년에는 국비 7500만원을 확보, 3월부터 본법·삼계·초산지구를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측량 등을 실시하고 이후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종진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기완료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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