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가결
거창군의회,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가결
  • 이용구
  • 승인 2017.03.0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군의회 부의장인 표주숙(자유한국당·거창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표 의원은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표주숙 거창군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