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부의장인 표주숙(자유한국당·거창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표 의원은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 마련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집행부의 시행규칙을 정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표 의원은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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