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김해시에 권역별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6일 열린 제200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해는 지난 2000년도 이후 각종 개발행위 과정에서 화물·특수 차량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 차량들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진영, 장유, 서김해IC 등 관내 주요 지역에는 이들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지난 2008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는 1억 114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억 4730만원으로 5.4배가 증가했다”며 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해시에 등록된 화물·특수 차량은 지난 2008년 2845대에서 지난해에는 3820대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진영읍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휴게소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주차 가능대수는 391대로 이는 관내에 등록된 화물·특수 자동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시가 실시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동김해IC, 서김해IC 등에 제3의 휴게소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6일 열린 제200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해는 지난 2000년도 이후 각종 개발행위 과정에서 화물·특수 차량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 차량들을 위한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진영, 장유, 서김해IC 등 관내 주요 지역에는 이들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가 지난 2008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와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는 1억 114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억 4730만원으로 5.4배가 증가했다”며 주차장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진영읍에 조성 중인 화물자동차휴게소로는 현재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주차 가능대수는 391대로 이는 관내에 등록된 화물·특수 자동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시가 실시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동김해IC, 서김해IC 등에 제3의 휴게소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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