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2017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저녹스버너’란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을 조절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저감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버너로, 일반 버너에 비해 30~50% 정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며, 보일러 1톤 용량의 일반 가스버너를 교체 시 연간 200만원 정도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목욕탕·상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신규 설치되는 시간당 2톤 이상의 보일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0.3톤 이상 400만원에서 10톤 이상 최대 1429만원까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된다. 시는 2010년부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총294대 19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만큼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환경정책과(225-3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저녹스버너’란 연소 시 화염온도와 연소가스 체류시간 등을 조절해 질소산화물 발생량을 저감하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버너로, 일반 버너에 비해 30~50% 정도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며, 보일러 1톤 용량의 일반 가스버너를 교체 시 연간 200만원 정도의 연료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목욕탕·상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신규 설치되는 시간당 2톤 이상의 보일러,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0.3톤 이상 400만원에서 10톤 이상 최대 1429만원까지 보일러 용량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된다. 시는 2010년부터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총294대 19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저녹스버너로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창원시 환경정책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만큼 중소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환경정책과(225-3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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