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선거철 공직기강 다잡는다
경남도, 선거철 공직기강 다잡는다
  • 이홍구·이은수기자
  • 승인 2017.03.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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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통해 중립훼손 등 엄중 문책
경남도가 대통령선거와 4·12 보궐선거 관련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선다.

도는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및 4월 12일 보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복무기강 해이와 선거 중립의무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13일 밝혔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60일 내에 실시된다. 4월 12일 보궐선거는 도내 8개 시·군 10개 선거구(도의원 2, 시·군의원 8)에서 치러진다.

이에 도는 현 정국 혼란상황에 편승한 무사안일, 근무태만, 무단이탈 및 비상상황 근무실태, 보안관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실태를 감찰한다.

공무원의 특정후보 선거운동 직·간접 참여, 지지 또는 비방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인허가 부당처리, 각종 사업장 부실공사 등 현장 밀착형 비리도 민간 암행어사를 활용, 철저히 감찰하기로 했다.

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하여 공직자의 선거 중립 훼손 행위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복무기강 특별감찰반(055-211-2171)을 운영하고 시·군과 합동 감찰도 한다. 선관위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도내 보궐선거는 도의원 선거가 양산시(제1선거구)와 남해군(남해선거구)에서, 시·군의원 선거가 김해시(가선거구, 바선거구), 거제시(마선거구), 양산시(마선거구), 함안군(라선거구), 창녕군(나선거구), 하동군(나선거구), 합천군(나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광옥 감사관은 “현 정국 혼란 상황과 지방의원 보궐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선거에 개입하거나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도박, 개인용무 등 복무기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공무원에 대하여도 지위고하를 불문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고 했다.

창원시도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탄핵 심판 이후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등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는 때일수록 공직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확고히 하고 시급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시장은 “대선 시기 동안 봄철 각종 행사가 집중되어 있는데 선거법을 준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전 직원은 선거분위기에 편승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0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비상연락망 유지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행정자치부 계획 등을 보고 상황근무반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공무원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홍구·이은수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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