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쓰레기 불법소각과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점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4월 9일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군과 읍면에서 1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행위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 분리배출 위반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균기자
이번 집중단속은 4월 9일까지 한 달간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군과 읍면에서 15개조 3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가 가장 많은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주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폐비닐, 생활쓰레기, 악취발생물질(고무, 합성수지, 동물사체 등) 불법소각행위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낮 시간대에 배출하는 행위, 분리배출 위반 등이다. 단속기간 동안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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