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양산고용노동지청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손인준
  • 승인 2017.03.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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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장기근속땐 인센티브 지급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노동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 관내 청년층 구직자 80여 명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참여 범위를 350명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와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관내 목표인원을 350명으로 늘렸다. 그리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의 급여수준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단, 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으로 변경해 기본급은 낮지만 임금총액이 높은 기업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가입 가능하다. 특히 신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 기여금 300만원을 적립시 정부(600만원, 취업지원금)와 기업(300만원)이 2년간 같이 공제부금을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준다.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재식 양산고용노동지청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청년지원 사업”이라며 “관내 청년과 기업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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