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경남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이홍구
  • 승인 2017.03.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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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재산 25억5000만원 신고
경남도는 지난해 1년간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대한민국 관보와 경남도 공보를 통해 23일 일제히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운영) 관할 도지사와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57명(시장, 군수제외)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유관단체장(4곳), 시·군 의회의원 등 256명이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 57명중 재산 증가자는 42명(74%), 재산 감소자는 15명(26%)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9억8000만원이다. 최고액 신고자는 류순철 도의원 58억9100만원, 최저는 심정태 도의원 -1억2400만원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25억3000만원에서 올해는 25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 256명중 재산 증가자는 174명(68%), 재산 감소자가 82명(32%)이다.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약 6억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신고자는 강영봉 고성군 의원 66억2900만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 -4억4600만원이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사업소득, 급여저축 등 이었다. 감소요인은 부동산 가액변동, 고지거부, 등록제외, 사업자금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한 대출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6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년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변동 신고사항은 6월 말(필요시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재산공개 내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은 경남도 홈페이지의 경남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도 고위직 ‘재산총액’현황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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