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공동체 치안만이 정답이다
임재욱(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장·경감)
[제언] 공동체 치안만이 정답이다
임재욱(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장·경감)
  • 경남일보
  • 승인 2017.03.2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재욱



옛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도둑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애써도 한 사람의 나쁜 짓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사회부조리 감시와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는 것 같다.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도둑 한 사람을 체포한 사람은 면포 10필을, 강도 한 명을 체포했을 때에는 면포 50필을 지급하고, 강도를 만났을 때 소관관리 및 이웃사람, 역리 등이 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죄를 주며, 동리에 도적이 숨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마을 사람이나 소관관리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성들의 신고정신과 범인검거를 장려하기 위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치안협력에 공이 있는 사람을 포상함으로써 신고정신을 유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치안현실은 어떠한가. 경기침체, 소득 양극화로 사회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특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도시화·산업화로 동네마을, 대가족 개념의 해체로 개인중심의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강력범죄나 정신 이상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그 수법 또한 잔혹하기까지 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역시 온고지신(溫古知新)이다.

우리 조상의 지혜를 빌려 공동체 치안을 제안해 본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우려지역인 번화가, 주차장, 공원, 골목길 등에 범죄예방 진단을 실시하고, 치안시책 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청취해 근린치안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는 여성안전시설·CCTV·교통시설 등 치안인프라 확충사업에 그 역량을 집중하게 하고, 동네 주민에게는 범죄예방과 신고정신을 유도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 보상제도를 제시하는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사라진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 치안을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근 김해에서 한 금은방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필리핀인 A(44)씨가 침입했으나 주변에 있던 이웃이 제압한 것은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우리 사회를 밝게 해준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임재욱(진주경찰서 남강지구대장·경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