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부과법 발의
엄용수, 공공기관 고용부담금 부과법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7.04.0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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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을 미이행할 경우 국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부담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사업에 충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준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30%에 달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청년채용에 앞장서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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