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농협 조합장 재선거 유호종 1표차 신승
진양농협 조합장 재선거 유호종 1표차 신승
  • 박성민
  • 승인 2017.04.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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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종 신임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사진=진주 진양농협


제7대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가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9일 진주선거관리위원회와 진양농협에 따르면 지난 7일 치러진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총 선거인수 3226명 가운데 2385명(73.9%)이 투표해 기호 1번 유호종(55)후보가 818표(34.2%)로 기호 2번 손종태(55)후보(817표)를 1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함께 출마한 한영두(53) 후보는 727표를 득표했고 무효표는 23표로 나타났다.

이번 조합장 재선거는 진주 동부 5개면인 일반성·이반성·진성·사봉·지수 각 지점에 설치된 투표소에 걸처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진행됐고 오후 5시30분부터 개표가 시작됐다. 총 3명이 출마한 가운데 손에 땀을 쥐게하는 승부가 계속돼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첫 개표 결과 유호종 후보와 손종태 후보는 818표로 같은 득표가 나왔다. 농협 정관에 따르면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두 후보는 동갑내기지만 유 후보의 생일(7월 1일)이 손 후보(7월 15일)보다 2주 더 빨랐다. 동수일 경우 당선자는 유 후보가 되는 상황. 개표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재검표에 들어갔다.

재검표 결과 손 후보의 득표용지 중 하나가 무효표로 판정나면서 손 후보는 최종 817표 득표로 결정났다. 14일 연장자 유 후보의 1표차 승리였다. 박빙승부에 이날 재검표만 무려 3번을 거친 뒤에야 당선자가 확정됐다.

유 신임 진양농협 조합장은 진주시 사봉면 출신으로 진주진양 농협대의원과 농협감사를 역임했다. 유 신임 진양농협 조합장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등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주 진양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전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진 선거로 신임 유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 20일까지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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