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직 한밤 사퇴
홍준표 경남도지사직 한밤 사퇴
  • 이홍구
  • 승인 2017.04.09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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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무산 구 야권 강력 반발
도정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예상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인 9일 밤 늦게 도지사직을 사퇴했다.

홍 후보가 이날 자정 무렵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도지사직 사퇴를 공식 통지함에 따라 경남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직원들을 안 다치게 하려고 사표를 좀 늦게 낼 것이다. 늦게 낼테니 그렇게 아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며 “사표를 일찍 내면 직원들에게 야당들이 직무유기라고 뭐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 등을 만난 뒤 “오늘 밤에 지사직을 그만두겠다. 이때 사표를 내면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지사직 사퇴와 함께 대선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그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이임식을 한 뒤 경북 상주 등 4ㆍ12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지원 유세를 할 계획이다. 홍 후보는 “10일 오후에 이임식을 하고 11일쯤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의 ‘심야사퇴’로 그동안 논란이 된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는 무산됐다. 5월 9일 대선과 함께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9일까지 선거사유가 확정되어 선관위가 그 사유를 통지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도지사 권한대행인 류순현 행정부지사의 선관위 통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4월 9일까지 홍 지사가 사퇴해 선거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경남도선관위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 현행법률에는 권한대행은 선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만 선관위에 통보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지사가 9일 사표를 냈지만 류 권한대행은 이를 24일 이전에만 선관위에 통보하면 된다는 것이다.

홍 후보의 ‘심야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무산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헌법파괴식 꼼수 사퇴는 선량한 도민을 볼모로 한 안하무인격 작태”라며 “도민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꼼수 사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홍 후보의 지사직 사퇴 꼼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홍 지사는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려면 시장, 군수와 도의원들이 줄사퇴를 해야 한다. 줄사퇴로 지방선거를 하면 300억원이 필요하다”며 “국고 지원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나가야 하는데, 빚 없앴는데 300억원을 주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인 부지사가 내년 도지사 선거까지 업무를 수행해도 도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요 결정을 미리 해 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정은 내년 6월30일까지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4월10일 오전 0시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경남도정을 꾸려간다.

류 대행은 장인태-김채용-임채호 부지사에 이어 역대 4번째 도지사 권한대행이다. 지난 2003년 김혁규 전 지사의 중도 사퇴로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장 부지사가 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하자 김채용 행자부 민방위국장이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발령받아 권한대행이 됐다. 임태호 행정부지사는 지난 2012년 김두관 전 지사가 대선경선 출마로 사퇴하자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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