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법률적 테두리 확실히 씌워주어야 한다
‘알바’ 법률적 테두리 확실히 씌워주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7.04.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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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학비 마련 등 학생이나 학교밖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일상화되고 있다. 여기에 본업이 아닌 임시로 추가적 경제이익을 얻기 위해 시간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행태 또한 보편화되고 있다. 고용환경에 따라 계약직, 임시직, 인턴 등 다양한 근로행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부 등 성인들도 ‘알바’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형편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고용과 피고용,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전통적 계약관계로 늘 불리하거나 열등적 지위가 상존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터, 작업장에서의 불이익이 다반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묵시적으로 분명한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되는 것이다. 대상이 나이 어린 청소년이기에 고용주의 언어적 폭언이 부지기수이고, 주부 등 여성이 당하는 각양의 성희롱, 심지어 성폭행의 실상도 다반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알바’의 태반이 서면상의 근로계약서 작성이 생략되거나 무시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일정한 주간휴가나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이 묵살되기도 한다. 최저임금까지 갈취당하는 사례도 다수 노정되고 있다.

근로기준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법적 보장이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 임금, 정해진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명시를 보장한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알바’ 입장에서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준법이 보편화되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규정의 법률 문건을 작업실 안의 쉽게 눈에 띌 장소에 상시 비치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고용주의 ‘갑’적 행태를 줄일 현실적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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