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안군수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긴 이모(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2월 차정섭 함안군수(구속기소)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올해 2월 차정섭 함안군수(구속기소)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차 군수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빌린 불법자금 독촉을 받자 함안상의 회장 이씨에게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군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 참여한 함안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상공회의소 민원 해결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