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치의 길로 들어선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도는 그간 학교용지 분담금으로 이미 2432억원을 낸 점을 감안하면 1634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의미다.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도가 도교육청에 내지 않은 학교용지 분담금 총액은 1544억원이라는 주장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 고시시점과 학교 건립까지는 수년의 시차가 있어 공동주택 개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분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용지 분담금을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이뤄진 사업에 한해 발생한 학교용지 분담금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또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분담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최근 만나 서로 대화하며 협치하자고 약속한 바 있지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남은 분담금을 ‘꼭 받겠다’는 것에 경남도는 ‘더 줬다’며 줄 것이 없다고 맞서면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같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대화와 타협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시점 1996년을 두고 법 해석을 달리, 평행선을 가면 해결이 어렵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용지 분담금의 분쟁과 갈등은 대화와 협치로 풀어야 한다.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분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용지 분담금을 두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도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택지개발지구 고시가 이뤄진 사업에 한해 발생한 학교용지 분담금만 계산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또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분담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박종훈 교육감과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도 최근 만나 서로 대화하며 협치하자고 약속한 바 있지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남은 분담금을 ‘꼭 받겠다’는 것에 경남도는 ‘더 줬다’며 줄 것이 없다고 맞서면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같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대화와 타협보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시행시점 1996년을 두고 법 해석을 달리, 평행선을 가면 해결이 어렵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교용지 분담금의 분쟁과 갈등은 대화와 협치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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