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 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때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이다.
지난 95년 광역·기초단체장·의원 등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22년째를 맞는다. 내년은 제7대 지방선거지만 그간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고 권력의 중앙집중은 여전한 상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개헌 이전에라도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법제화·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우리의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만큼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내년 개헌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사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을 거쳐 6 대 4 수준까지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내년 개헌 추진 때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향한 단초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의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는 기대가 크며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95년 광역·기초단체장·의원 등 4대 지방선거와 함께 시작된 지방자치시대가 올해로 22년째를 맞는다. 내년은 제7대 지방선거지만 그간의 지방자치는 허울뿐이고 권력의 중앙집중은 여전한 상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자치입법, 행정, 재정, 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개헌 이전에라도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법제화·정례화하겠다고도 했다.
우리의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만큼 지방분권의 시대적 소명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본다. 내년 개헌 때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사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현재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을 거쳐 6 대 4 수준까지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
내년 개헌 추진 때 중앙권력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은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향한 단초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의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는 기대가 크며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을 되살리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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