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때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내년 개헌 때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7.06.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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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고, 내년도 개헌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에서도 “내년 6월에 약속대로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확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전서열 1·2위인 문 대통령과 정 의장은 한목소리로 개헌 시기까지 ‘내년 지방선거 때’로 못 박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가속을 붙이고 있다. 개헌특위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헌특위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기본권 확대 등의 방안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키로 했다. 또 전국 순회 공청회와 원탁회의, TV 토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 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헌안 국민투표는 ‘개헌안 공고’(20일 이상)와 ‘개헌안 국회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을 거쳐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내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 23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번 10차 개헌은 헌정사상 최장기간인 31년 만에 이뤄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이다. 그동안 달라진 시대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개정 헌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역대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연관된 만큼 우리 현실에 맞춰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100년 후에 대비하는 자세로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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