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생산된지 10년 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은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 교체는 자율에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로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능 확인은 검사 신청서와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 소화기를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된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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