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자치법 위반…불통 인사 주장
市, 인사는 시장 고유 권한 “철회 없다”
市, 인사는 시장 고유 권한 “철회 없다”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의회사무국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진주시는 지난 19일 4, 5급 전보발령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도 함께 발령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발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진주시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대책회의를 가진 후 오후 2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성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진주시장의 불통 인사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의회도 이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행정 부서와 사전협의와 조율을 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 규정에 따라 18일 의회사무국 직원을 추천했다”며 “하지만 총무과는 이를 무시했다.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무소불위의 불통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주시장의 인사를 규탄하며 25일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인사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사전조율에 실패했다. 의회사무국 인사로 전체 인사가 늦어져 더 이상 인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난 직원이 특별한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직원의 정년퇴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는 진주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인사 철회는 없다. 의장단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시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진주시는 지난 19일 4, 5급 전보발령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도 함께 발령했다. 하지만 진주시가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발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진주시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반발했고 다음날인 20일 오전 대책회의를 가진 후 오후 2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성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 의장단은 진주시장의 불통 인사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따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의회도 이에 따라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인사 철회는 없다”고 못 박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시 관계자는 “사전조율에 실패했다. 의회사무국 인사로 전체 인사가 늦어져 더 이상 인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난 직원이 특별한 흠결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직원의 정년퇴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공무원 인사는 진주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며 “인사 철회는 없다. 의장단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시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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