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학기별 쪼개기 계약’ 금지
기간제 교사 ‘학기별 쪼개기 계약’ 금지
  • 김응삼
  • 승인 2017.07.2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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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
국민권익위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방학에는 월급을 안 주려고 학기별로 기간을 나눠서 채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관행을 개선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기간제 교사 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1년간 채용하면서 교과수업, 학생지도 등 복무조건은 정규교사와 동일함에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학기 단위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의 채용 기간이 한 학기 이상이면 방학 기간을 포함해 계약하고, 방학 기간에는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주고 보수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간제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방식, 인원, 기준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또, 기간제 교사의 채용비리가 드러나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규정에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사에대해서는 일정기한 채용을 제한하라고 덧붙였다.

작년 말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는 총 4만6000여명으로, 전체 교사 49만1000여명 가운데 약 9.5%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는 2011년 3만8000여명에서 매년 늘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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