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인사 문제’ 법령해석 요청
진주시의회, ‘인사 문제’ 법령해석 요청
  • 정희성
  • 승인 2017.07.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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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위한 사전 준비
속보=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진주시의회(본보 21일자 4면 보도)가 법적 대응을 앞두고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26일 오전 진주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시의회는 “하반기 정기 전보발령을 앞두고 법 규정에 따라 진주시에 사무직원을 추천했지만 진주시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다른 인물을 발령냈다”며 “이는 진주시의 불통인사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법제처 등에 법 조항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추천권을 무시한 이번 인사는 원천무효이며 중앙부처의 법률 해석 회신에 따라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시의회의 법적대응 방침에도 진주시는 ‘인사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진주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인사를 놓고 ‘진주시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25일까지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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