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측 "규정 따라 한 것…임금삭감 주장 틀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통영환경지회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통영시가 노무비 설계를 잘못해 급식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경비로 항목이 잡히면서 실수령액이 감소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통영환경지회는“지역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올해 초 통영시에 개선을 요구해 부족한 인원은 어느 정도 증원이 됐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설명했다.
통영환경지회는“작년까지는 정액급식비가 직접노무비에 산정돼 임금에 반영이 됐고 올해는 임금에 반영이 안 돼 통상임금이 전체적으로 18만원 이상 삭감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이라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급식비가 통상임금이 아닌 경비 항목에 잡히면서 일부 청소업체들이 정식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청소원 식당을 지정하고 미화원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못한 경우 남은 급식비용은 업체가 챙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지회는 통영시에대해“직접노무비 설계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업체의 입찰가액에 의해 임금이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해 줄것과 재활용쓰레기를 비정상적으로 수거하는 업체 2곳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영시 관계자는“정액급식비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편성하지 않고 경비에 포함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전체가 임금이 삭감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허평세기자
이날 통영환경지회는“지역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대폭 삭감됐다. 올해 초 통영시에 개선을 요구해 부족한 인원은 어느 정도 증원이 됐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설명했다.
통영환경지회는“작년까지는 정액급식비가 직접노무비에 산정돼 임금에 반영이 됐고 올해는 임금에 반영이 안 돼 통상임금이 전체적으로 18만원 이상 삭감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산정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현재보다 낮게 결정되지 않도록 함이라 규정하고 있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급식비가 통상임금이 아닌 경비 항목에 잡히면서 일부 청소업체들이 정식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청소원 식당을 지정하고 미화원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못한 경우 남은 급식비용은 업체가 챙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지회는 통영시에대해“직접노무비 설계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업체의 입찰가액에 의해 임금이 좌우되는 구조를 개선해 줄것과 재활용쓰레기를 비정상적으로 수거하는 업체 2곳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통영시 관계자는“정액급식비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접노무비에 편성하지 않고 경비에 포함한 것이며 환경미화원 전체가 임금이 삭감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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