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자, 독일 자동차 ‘배출가스’ 추가 소송
한국 소비자, 독일 자동차 ‘배출가스’ 추가 소송
  • 연합뉴스
  • 승인 2017.08.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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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들이 아우디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새로 포르셰, BMW, 벤츠 등 3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포르셰, BMW, 벤츠 자동차를 소유한 7명의 차주는 8일 이들 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조작과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대리하는데, 현재 하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불거진 폴크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배출가스 조작 사태) 관련 국내 소비자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의 보유 차종은 포르셰 카이엔 디젤·카이엔 S 디젤, BMW 520d·X6, 벤츠 E250 BlueTEC 4Matic·S350 BlueTEC 4Matic·ML350 BlueTEC 4Matic 등이며 피고는 포르셰, BMW, 다임러(벤츠 모회사) 본사다.

하 변호사는 “우선 ‘일부 배상’ 형태로 원고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국내외 조사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앞으로 추가로 배상액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 3개 업체와 아우디·폴크스바겐이 담합을 통해 요소수 탱크 크기를 비정상적으로 작은 8ℓ로 설계해 제조원가를 최소 80유로(한화 10만5000원) 상당 줄일 수 있음에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가솔린차보다 500만~1000만원 비싸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들이 ‘대기환경 보전법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가속성능과 연비가 가솔린 차량보다 뛰어나다’는 표시·광고로 원고들을 속여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포르셰·BMW·벤츠와 함께 담합 의혹을 받는 아우디·폴크스바겐에 대해서도 이미 제기한 소장의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담합 혐의와 이에 따른 피해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달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폴크스바겐·아우디·포르셰·벤츠·BMW 등 5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1990년대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처리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비밀 담합’으로 대응해왔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 등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용해제 ‘요소수’(add blue) 탱크 크기를 8ℓ로 맞춰 제작, 원가를 절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 현지에서는 폴크스바겐·아우디가 배출가스 조작 장치까지 사용해 환경 기준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도 이런 담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이처럼 최근 추가로 제기되는 독일차 배출가스 조작 의혹과 관련, 차종에 따라 이미 조사에 착수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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