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변호사 공무원으로 채용
김해시 변호사 공무원으로 채용
  • 박준언
  • 승인 2017.08.0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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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년 임기제 최장 5년 연장
김해시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 분야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시는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사 1명을 6급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했다고 밝혔다.

채용된 변호사는 시가 지난 7월 단행한 직제개편에 의해 신설된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과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최초 2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해는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행위 등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송도 빈번해 이를 전담할 법률 전문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시는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이 필요한 업무는 외부 고문변호사 3명에게 의뢰했다.

그러나 이들은 시 전담 변호사들이 아닌 탓에 자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의뢰 한 건당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시는 총 163건의 법률 자문을 받고 815만원을 지불했다.

현재 도내 18개 시·군 중 변호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한 곳은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등이다.

황희철 법무담당관은 “전담변호사 채용으로 신속하게 법무행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권리구제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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