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기간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7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만1000건, 23억30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무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2017년 개인균등분 13억8000만 원, 개인사업자 5억9000만 원, 법인사업자 3억6000만 원 으로 총 23억3000만 원 이며 2016년 대비 1억5100만 원(6.9%)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양산신도시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신규사업장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민세 균등분 부과대상은 8월 1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무소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2017년 개인균등분 13억8000만 원, 개인사업자 5억9000만 원, 법인사업자 3억6000만 원 으로 총 23억3000만 원 이며 2016년 대비 1억5100만 원(6.9%) 증가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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