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 표결처리 조건부 합의
여야, 김이수 표결처리 조건부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7.08.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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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2당, 이유정 철회해야 협조…예산안 본회의 12월 개회키로
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을 조건부로 합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와 연계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8월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를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규칙과 관련한 자구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규칙 개정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9월 정기국회(1일 개회,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와 국정감사(10월 12∼31일) 일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에 예산 심사와 예결위 위원회가 집중될 텐데 거기에 따라 본회의 날짜를 11월에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를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며 “11월 1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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