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사무국 인사 조례 ‘숨고르기’
진주시의회, 사무국 인사 조례 ‘숨고르기’
  • 정희성
  • 승인 2017.08.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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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회신 늦어져…임시회 상정 않기로
속보=진주시의회가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시 의장 추천권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본보 7월 21일 4면, 27일 2면, 8월 11일 3면 보도)

이성환 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안부에서 의장의 추천이 없거나 추천하지 않은 자를 지방자체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했지만 법제처에서는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법제처 회신이 올 때까지 조례안 상정을 잠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꼼꼼하고 신중하게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감사 청구, 법적 조치와 함께 조례 제정은 계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임시회에는 진주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돼 있다. 예산 심사·의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7월 19일 4, 5급 전보발령을 내면서 의회사무국장(4급)과 전문위원(5급) 2명도 함께 발령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 등의 문제로 진주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전조율에 실패했다.

이에 진주시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을 발령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진주시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놓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모적인 대립을 막으려면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진주시가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문제로 시의원들 간의 반목도 계속되고 있어 조례안이 추후 시의회에 상정될 경우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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