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 강진성
  • 승인 2017.08.3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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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사천·거제·창원은 11월까지 연장
양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 1일 적용이후 8개월만이다. 도내에서 함께 지정됐던 김해시, 사천시, 거제시, 창원시은 적용기간이 오는 11월말까지로 연장됐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12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공고했다. 경남 관리지역은 양산이 제외되면서 5곳에서 4곳으로 줄었다. 나머지 4곳은 적용기간이 기존 10월말에서 11월말까지로 1개월씩 늘었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 29곳(수도권 8, 지방 21)에서 27곳(수도권 8, 지방 19)으로 2곳 줄었다. 양산과 함께 경북 경산, 강원 원주가 해제됐고 경북 구미가 추가됐다.

7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5만4282가구로 전월(5만7108가구)보다 4.9%(2826가구) 감소했다. 경남은 9707가구로 전월(9166가구)보다 5.9%(541가구) 증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미분양 500세대 요건 무관) 등에 해당될 때 지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사업자는 주택용 사업부지를 구입할 때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않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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