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군민상 조례 개정을 두고
고성 군민상 조례 개정을 두고
  • 김철수
  • 승인 2017.09.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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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취재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고성군민상 수상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해 지역사회개발 등 3개 부문에서 추천된 5명의 후보 모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미달됐고, 올해는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추천을 받았으나 추천이 한 건도 없었다.

군민상은 고성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이 많은 군민을 발굴하여 군민상을 수여하는 상이다.

그 공적을 널리 알려 군민의 귀감이 되고, 군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1984년부터 제정, 선정하고 있다.

군민상 수상자가 확정 발표될 즈음이면 수상자격을 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져 논란이 뜨겁다.

지난 해는 심의위원회가 심의에 앞서 “군민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군민과 출향인들의 의견이 많아 조례 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군은 당 해에 지역사회개발(1인), 농림수산진흥(1인), 문화체육(1인), 애향부문(2인) 등 4개 부문에서 전체 5인 이내로 한 시상 인원을 각 부문을 통합해 2인 이내로 변경하는 조례를 지난 7월 1일 개정했다.

후보자 나이는 만 65세 이상, 군민일 경우 50인(개정 전 20인) 이상 군민의 연서로, 출향인인 경우 20인 이상의 군민 또는 출향인의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군민상 위원도 위원장을 포함해 15명(개정 전)에서 20명 이내로 늘어났다.

지난 1984년도 첫 고성군민상 수상자에 이어 2015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4개 부문에서 전체 44명이 수상한 가운데 현재 30명이 생존해 있다. 군민상 조례는 개정됐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후보자 추천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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