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산자중기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 ‘차이나 하이웨이’, 채용시 대학 및 학과별 차등 점수표 작성, 사업전환지원 정책자금 주먹구구식 등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진공 직원이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까지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회사명 카드를 받아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유흥비와 자녀 쌍꺼풀 수술비 등 개인적 용도로 5015만 원을 사용했다.
B씨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중진공이 지난 2009년 이전에는 대학입시 배치표(진학안내 책자) 자료를 활용해 대학 및 학과별 차등 점수표를 공식 작성해 운영했고, 이후 2014년까지는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때 대학별 차등 점수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스카이(SKY) 등 최상위권 6개교는 15점 만점, 중앙대·경희대 등 차상위권 7개교는 14점을 매겼으며, 비수도권에선 부산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영남지역 일부 사립대가 12점으로 최고였지만 대다수는 10점보다도 낮았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겉으로는 학력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내놓고, 내부적으로는 출신 학교까지도 자의적 등급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은 수많은 응시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사업전환자금 기술사업성 평가 업무 과실 사례는 23건으로 58억3000만 원이 대출됐다”며 “단순 업무과실인지, 평가자와 전환희망 업체와 담합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을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산자중기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 ‘차이나 하이웨이’, 채용시 대학 및 학과별 차등 점수표 작성, 사업전환지원 정책자금 주먹구구식 등이 거론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진공 직원이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에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자녀의 쌍꺼풀 수술 비용까지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사업담당자 A씨는 2015년 ‘차이나 하이웨이’(중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컨설팅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회사명 카드를 받아 2015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유흥비와 자녀 쌍꺼풀 수술비 등 개인적 용도로 5015만 원을 사용했다.
B씨 업체는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A씨와의 친분 덕분에 2014년 차이나 하이웨이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중진공이 지난 2009년 이전에는 대학입시 배치표(진학안내 책자) 자료를 활용해 대학 및 학과별 차등 점수표를 공식 작성해 운영했고, 이후 2014년까지는 입사지원서를 기반으로 한 서류평가 때 대학별 차등 점수를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2013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스카이(SKY) 등 최상위권 6개교는 15점 만점, 중앙대·경희대 등 차상위권 7개교는 14점을 매겼으며, 비수도권에선 부산대·경북대 등 국립대와 영남지역 일부 사립대가 12점으로 최고였지만 대다수는 10점보다도 낮았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겉으로는 학력 제한이 없다고 공고를 내놓고, 내부적으로는 출신 학교까지도 자의적 등급에 따라 차별을 둔 것은 수많은 응시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최근 3년간(2014~2016년)의 사업전환자금 기술사업성 평가 업무 과실 사례는 23건으로 58억3000만 원이 대출됐다”며 “단순 업무과실인지, 평가자와 전환희망 업체와 담합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을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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