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정폭력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애들 때문에…”라며 가정을 유지해 나간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은 대물림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아이들은 폭력에 길들여져 이런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해행위를 하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폭력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져 성인이 돼서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의 피해발생 시 거부하지 않고 참고 살아간다. 그러니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로 인식해야하는 것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출입·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 상대 ‘가해자 경고·안내문’고지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시설 및 쉼터이동조치를 할수 있다. 이 외 피해자보호명령, 주민등록열람제한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은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이웃의 신고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1366(여성긴급전화)이나 112를 24시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연우(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반드시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가 경찰관의 출입·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에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 상대 ‘가해자 경고·안내문’고지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은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시설 및 쉼터이동조치를 할수 있다. 이 외 피해자보호명령, 주민등록열람제한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가정폭력은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 이웃의 신고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경찰은 1366(여성긴급전화)이나 112를 24시간 열어놓고 대기하고 있다. 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연우(산청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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