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위반단속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으로 △고정형(시립미술관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 3대 등 설치장비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구간은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까지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승용차, 4톤이하 화물 5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 6만원)가 부과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으로 △고정형(시립미술관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 3대 등 설치장비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구간은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까지로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승용차, 4톤이하 화물 5만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 6만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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