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반환
거창군,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반환
  • 이용구
  • 승인 2017.12.25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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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郡서 부모로 변경 내년 2월 첫 도래
거창군은 셋째아 이상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당초 거창군에서 출생아 부모로 변경하는 등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인다고 25일 밝혔다.

거창군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10년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인 250만원 이내에서 5년간 매월 일정액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건강보험은 5년납 10년 보장의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내년 2월에 첫 만기가 도래한다. 1인 평균 만기환급금은 106만원이다.

당초 출생아 건강보험 수익자는 입원이나 장해, 사망 시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되고 만기 시 환급금은 거창군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례를 개정해 만기 환급금 수익자를 피보험자로 변경하고 환급금 전액을 출생아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도 군내 실거주기간 6개월을 1개월로 대폭 완화해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보장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암, 재해, 각종질병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가입설계서 상의 모든 특약에 대한 중복보상이 가능하고, 현재 보험 가입자수는 582명, 보험료 납입총액은 10억4278만2860원이며,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한 보장 수혜율은 43%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을 출생아 부모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그동안 보험혜택을 보지 못한 군민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고 지원금을 자녀 교육비로 이용하는 등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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