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22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관내 유사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한 불시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6대 및 인원 18명을 동원해 불시 화재출동 지령 부여를 시작으로 초기대응과 신속한 인명대피는 물론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량의 현지적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각 층별 화재시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을 파악하는 등 인명구조에 우선을 두고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합건축물 화재 상황에 대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훈련과 시설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비상구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평세기자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 6대 및 인원 18명을 동원해 불시 화재출동 지령 부여를 시작으로 초기대응과 신속한 인명대피는 물론 고가 및 굴절사다리차량의 현지적응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각 층별 화재시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을 파악하는 등 인명구조에 우선을 두고 진행했다.
한편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 비상구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평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