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거창, 건조특보에 산불 예방 분주
창원·거창, 건조특보에 산불 예방 분주
  • 이은수·이용구기자
  • 승인 2018.02.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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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창원시와 거창군 등 일선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달 들어 크고 작은 산불 5건을 비롯해 올들어 총 9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산불실화자 엄벌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설 연휴기간에 16일 대산면 신곡마을 뒷산에서 소규모 산불이 일어났고, 18일에는 북면 천마산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헬기 6대, 의창구 직원 168명이 동원돼서 산불을 진화했다. 또한 이날 저녁 진해구 장복산에서도 산불이 일어나 야간에 헬기 지원이 안되는 가운데 진해구와 성산구 직원 180명이 동원돼서 산불을 진화했다. 지난해의 경우 적당양의 비가 내려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에 창원시는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준수해 산불실화자를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기동감시원 105명으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단속해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거창군도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과 관련해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전국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대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18년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전에 대응력을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거창군은 읍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읍면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마을 홍보방송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독가촌과 화목보일러 주택 전수 점검, 농산폐기물, 고추대 소각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은수·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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