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특별법안 정부가 나서야”
“공원일몰제 특별법안 정부가 나서야”
  • 이은수
  • 승인 2018.02.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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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창원시장 예비후보 회견
6·13지방선거 창원시장 선거에 나선 조진래(사진·52)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26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특별법안을 정부가 직접 제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이날 이날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창원에는 거대한 아파트 숲이 들어설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 약속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자칫 창원국가산단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으로 토지적성평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도심에 대단지 아파트 건설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은 △의창구 사화공원(143만3114㎡), 대상공원(109만5357㎡) △성산구 반송공원(60만7248㎡), 가음정공원(84만9858㎡), 삼정자공원(23만4044㎡), △마산회원구 팔룡공원(359만9520㎡) 등 28곳 1581만5328㎡가 일몰제 대상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다. 이에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는 사화공원을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정했고, 반송공원·가음정공원 등에 대한 민간특례 개발사업자 공모 일정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막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국·공유지 제외 특례조항 신설 등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시가 직접 공원경계지역을 적극 매수하고, 경관지구 지정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 건설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협력기구’를 결성해 주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조진래(52)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특별법안을 정부가 직접 제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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