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광역의원 내달 4~8일 후보자 신청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7일 ‘6·13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거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공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거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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