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폭력 기소자 공천신청 불가
한국당, 성폭력 기소자 공천신청 불가
  • 김응삼
  • 승인 2018.02.27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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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광역의원 내달 4~8일 후보자 신청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7일 ‘6·13 지방선거’에 도전할 후보자의 자격 및 공모일정을 확정했다.

공관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회의를 거쳐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4∼8일, 기초의원은 다음 달 4∼10일 각각 후보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고 기간은 전체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다.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성폭력·아동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현재 관련 범죄로 기소 및 재판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공천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공천 신청 심사료는 후보군 별로 광역단체장은 300만 원, 기초단체장은 20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 기초의원은 100만 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자치구·시·군에 등록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만 45세 미만의 청년 등에 대해서는 심사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관위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책임을 다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에게 정치 입문의 장벽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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