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 생활권 침해 호소
진주 수곡면 사곡마을에 승마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마을주민들이 건립계획을 취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수곡면 사곡마을 승마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에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의 환경주거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진주시는 승마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는 ‘체육시설법의 시설기준’을 들며 허가된 시설은 규정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승마장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151평)이상 이어야 하고 마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용도 변경 면적은 승마학교를 포함해도 418.56㎡(126평)밖에 되지 않아 규정 500㎡(151평)에 미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곡마을은 덕곡서원, 대각서원, 광명각, 문회각 등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며 “이런 마을 한복판에 승마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수곡면 사곡마을 승마장 반대 추진위원회는 2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에 승마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의 환경주거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진주시는 승마장의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는 ‘체육시설법의 시설기준’을 들며 허가된 시설은 규정에 미달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승마장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 면적은 500㎡(151평)이상 이어야 하고 마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용도 변경 면적은 승마학교를 포함해도 418.56㎡(126평)밖에 되지 않아 규정 500㎡(151평)에 미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곡마을은 덕곡서원, 대각서원, 광명각, 문회각 등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며 “이런 마을 한복판에 승마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욕이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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